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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랑 실종사건' 피고인 징역7년 확정 3 Jul 2011, 1:03 am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결혼을 앞두고 실종된 예비신랑 김모씨를 납치해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33)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공범 최모(30)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양형부당과 함께 법리오해, 사실오인을 주장했다가 2심 첫 공판 때 법리오해,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철회했다"며 "원심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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