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이지아 사태가 29일 양측의 합의로 일단락됐다.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이날 "양측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오늘 오전 10시 법원에서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소속사가 쌍방의 동의하에 공개한 조정 내용 전문에는 '서태지-이지아는 이혼하며, 이 과정에서 양측간 금전 거래는 없다'고 명시돼있다. 또한 양측은 향후 둘의 혼인관계 및 그로부터 파생된 관계에 대해 일체의 소송이나 비방, 금전거래, 출판, 음반발매 등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앞서 이지아는 지난 1월 서태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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