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측 "양측 모두 피해..소송 원만 합의" Jul 29th 2011, 02:38 | [OSEN=이혜린 기자] 가수 서태지가 29일 오전 이지아와의 합의를 끝내고 "원고(이지아)가 잘못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본 소송으로 인해 이미 양측 모두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다. 원고 역시 실수를 인정 하였기에 부 제소 합의 등의 조건 만으로 원만하게 소송을 마무리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태지컴퍼니는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29일 서태지와 이지아의 양측 변호사들이 법원의 조정조서에 합의를 하면서 6개월간의 긴 법정공방이 마무리 됐다"고 발표했다. 서태지컴퍼니는 지난 6개월간의 법적 공방과 소송 쟁점도 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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