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年7月28日木曜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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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말기암 환자, 장애연금 조기 지급
Jul 28th 2011, 02:25

다음달부터 회복 가능성이 낮은 말기암 환자들에게 장애연금이 조기에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말기암 초진일로부터 6개월 되는 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하고, 판정 결과가 장애 1급에 해당되고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 시점부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병에 의한) 장애 상태가 심해도 1년6개월이 지나야만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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