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年7月3日日曜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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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실혼관계 인공수정 자녀도 친자"
3 Jul 2011, 1:03 am

사실혼 관계인 남녀 사이에서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난 아이에 대해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명문대 재학 중이던 A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회사원 B(여)씨를 만났다.

둘은 2003년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고 이후 B씨가 임신중절수술까지 겪었지만 동거관계는 이어졌으며, 2007년에는 A씨가 B씨 가족에게 결혼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A씨가 이듬해 여름 여대생 C씨를 만나면서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고,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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