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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일 소홀" 제부에 쥐약먹여 살해기도 40대 집유 3 Jul 2011, 1:39 am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함께 운영하는 식당일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 등으로 여동생의 남편에게 쥐약이 든 반찬을 먹여 살해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47·여)씨에 대해 살인미수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쥐약을 먹게 해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울분을 참지 못한 채 다소 우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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