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 감기약·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2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전문약·일반약 2가지로 분류되는 현 체계에 '약국 외 판매용 약'을 별도로 지정해 3분류 체계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국 외 판매 대상이 되는 약은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며 유효성·안전성이 확보된 것 ▲약사의 관리 없이도 일반 국민이 자가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타이레놀·부루펜·아스피린 등 해열진통제와 화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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