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 브리핑을 통해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존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 외 판매 의약품'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판매장소, 안전성 확보 조치 등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처리되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 초에는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 진행된 최원영 복지부 차관과의 문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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