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늘고 있는 치매환자를 정부차원에서 관리하고 예방책을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우리 국민들이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덜 받도록 제정된 치매관리법이 4일 공포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보건복지부가 3일 밝혔다. 이 법에는 정부가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치매의 예방과 치료·관리를 위한 연구사업 및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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