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年8月1日月曜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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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의원 '입국금지' 법적 근거는?
Aug 1st 2011, 03:11

정부가 울릉도를 방문하겠다며 입국을 시도한 일본 자민당 의원들을 공항에서 돌려보낸 것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법적 조치다. 일본 자민당 소속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중의원 의원,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참의원 의원 등 3명은 1일 오전 항공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했지만, 우리 정부에 의해 입국이 금지됐다. 이들은 입국심사대로 향하며 입국 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이 입국심사대에 도착하기 전 송환대기실로 이들을 안내해 입국 금지 방침을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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