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눈 미백 수술'의 후유증 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눈 미백 수술 자체는 물론, 이로 인한 후유증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관련한 모든 진료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눈 미백 수술'은 노화·손상된 결막(눈 흰자위 부분) 조직을 제거하고 항암·항생제 성분의 약품을 투여해 새로운 결막세포가 재생되게 함으로써 눈 흰자위를 깨끗하게 만드는 시술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지난 2월 눈 미백 수술에 대해 안전성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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