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17억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후배를 가스에 중독시켜 살해한 혐의로 오모(33)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김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친구 사이인 오씨 등은 2009년 5월 22일 오전 4시 30분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동 한 상가건물 3층 사무실 화장실에서 피해자 박모(당시 28세)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순간가스온수기를 틀어 살해하고, 박씨가 샤워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처럼 위장해 생명보험금 17억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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