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재판장 이상훈)는 2008년 이른바 '광우병 보도'를 통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5명에 대한 형사 상고심에서 보도 내용 가운데 3가지 대목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이용훈)도 이날 PD수첩의 정정·반론보도 책임을 따진 민사 상고심에서 당초 5가지 대목에 대해 정정·반론보도를 하라고 했던 2심을 깨고, 3가지만 정정보도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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