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문자의 여왕'으로 불리는 '김미영 팀장' 메시지를 날려온 진범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명순 부장검사)는 수백만건의 불법 대출광고 스팸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법 대부중개업자 김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대부중개업체의 바지사장으로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김모(30)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공범 정모씨를 지명수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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